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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4. 10. 선고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수절도]

90감도8

판시사항

절도와 강도가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습범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절도와 강도는 유형을 달리하는 범행이므로 각 별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려야 하며,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절도와 강도를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제341조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24. 선고 89노425,89감노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상습범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절도와 강도는 유형을 달리하는 범행이므로 각 별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려야 하며,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절도와 강도를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또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서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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