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90도335
판시사항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의 경우 고소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는 이로 인한 치상이 있게 되면 같은법 제301조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를 논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30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2. 선고 89노322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는 이로 인한 치상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301조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를 논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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