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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4. 13.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90도162

판시사항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용자인 회사의 본관앞 도로상에서 그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9노87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과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인정과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또 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이 공소외 손종기등과 공동하여 현대정공주식회사 본관앞 도로상에서 등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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