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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0. 4. 6. 선고

위헌제청신청

89카75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5.자 88카75 결정(공1990,261)

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위 각 조문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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