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90. 4. 6. 선고

위헌제청신청

89카75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5.자 88카75 결정(공1990,261)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위헌제청신청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0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47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광주지방법원 1서울가정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위 각 조문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