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90다1465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기한 상고(소위 권리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소위 권리상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다208 판결(공1982,750), 1986.7.8. 선고 85다426 판결(공1986,1038)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나326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 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당원 1982.7.13.선고 82다208판결 참조) 소론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로 보아 처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