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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5. 8. 선고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90누1175

판시사항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중단되어 있던 토지 위에 그후 건축이 완료된 경우 토지과다보유세의 부과 가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22, 23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9)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 중인 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가 건축의 용도에 제공되어 그후 건축이 완료된 이상 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234조의23, 동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구634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분할전 (주소 1 생략) 대 16,938.3평방미터를 주택건설용지로 하여 1987.7.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3층 연립주택 13동 270세대를 같은 달에 착공하여 1988.6경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위 토지 중 970.1평방미터가 수도권상수도공사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1987.7.12.경 국가에 수용(협의취득)되고 그 후 보상금이 정산 지급되어 (주소 2 생략) 대 887.2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대 82.9평방미터가 분할된 후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벌써 위 매수토지 중 일부가 수도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된다는 것 및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1987.7.11. 앞서 본 이 사건 연립주택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때에 그 매수토지중 위 수도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면적 및 그 위치를 감안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건축대지로 삼아 이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건축설계 또한 이에 맞추어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연립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이나 경과한 1988.7.15. 당초 대지면적 15,931.52평방미터에 연립주택 13개동 27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대지면적 15,660.2평방미터에 연립주택 15개동 33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8.8. 그 승인을 받아 비로소 1988.8.17. 그 건축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8년도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인 1988.5.1.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 건축토지의 일부가 1987.12.경 수도건설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세웠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 소정의 건축 중인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1987.4.28.자 변경은 상수도공사구역편입토지의 면적 974평방미터를 970.1평방미터로 감소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22,23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 중인 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토지가 건축의 용도에 제공되어 어찌되었든 그 후 건축이 완료된 이상 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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