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0. 5. 11. 선고
국가공무원법위반
90도497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67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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