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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5. 25.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횡령

90도6

판시사항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에서의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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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한) 및 피고인 2【변 호 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6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9노165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국선포함)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헌우유원시장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처리하던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등 회사의 청산업무는 청산인으로서의 위 피고인 자신의 사무 또는 위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유 명재와 임승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위 회사에 채권을 신고한 김 문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김문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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