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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6. 8.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89다카25004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피고 제출의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그것이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어서 그 흠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소외인 명의의 매도증서는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다 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8.18. 선고 89나110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등기명의자인 소외 1이 사망한이후에 경료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처럼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경료받은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에 피고가 동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만을 위와 같이 사망 이후에 경료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제1호증의 1, 2를 비롯한 서증과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그 밖에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취사 및 판단은 수긍되고 그 심리 및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그로 인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을제5호증의 2(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소외 1 명의의 매도증서는 일건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다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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