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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6. 12. 선고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0감도85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고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7조,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감도219 판결(공1990,831)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감도205 판결(공1990,693), 1990.6.8. 선고 90감도83 판결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4.6. 선고 90노30,90감노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2.27. 선고 89감도21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90.2.9. 선고 89도205 판결참조), 감호사건에 관하여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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