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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6. 22. 선고

손해배상(기)

90다카483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 축조시 누수방지를 잘못하여 축조 후 누수로 인하여 전답작물에 피해가 있다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의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고 위 조합이 누수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위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피고, 피상고인】 홍성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8. 선고 87나5068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 여름에 이건 저수지의 제방에 누수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어 농작물들에 피해가 있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고 등이 제출한 현장사진 (갑제12호증 등)의 영상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제19호증, 동 제20호증의 기재와 피고가 제출한 현장사진 (을제15호증 등)의 영상 및 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누수차단공사 후에는 누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하여 그 후의 농작물피해 등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누수차단공사 후인 1987.1.24.에 시행한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집과 전답 등 토지가 저수지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 1의 소유 가옥의 하단부가 침수로 인하여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으며 원고 1 소유의 가옥 뒷편 대밭에서 물이 스며나와 도랑을 따라 상당한 양이 원고들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고 하였으며 원심이 실시한 검증조서에서는 그 당시에 누수가 되고 있는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가뭄이 계속되는 시기라면 발생하던 누수도 정지될 수 있을 것이며 증인 소외 4 등의 증언에 의하면 그 무렵에 가뭄이 계속하여 종전보다 누수상태가 적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원심이 현장검증을 할 때에 누수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하여 제1심법원이 실시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현장사진임을 인정하는 갑 제21호증(사진)이나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현장사진임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1,2의 영상을 보아도 누수차단공사 후에 계속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반대증거라고 적시한 을 제15호증 등 사진을 보아서는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을제19호증, 제20호증에도 누수차단공사 후에는 누수가 정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누수차단공사 후에도 계속 누수가 있다(그 양이 다소 줄었다는 증언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 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조합이 누수차단공사를 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 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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