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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7. 24. 선고

상표등록무효

89후1479

판시사항

가. 등록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그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 가부(소극)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다. 파리협약에 의하여 가맹국의 상표가 보호된다는 이유로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 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용상표 의 요부는 ""에 있다고 볼 것이고,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가. 제12조 / 다.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구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원 심 결】 특허청 1989.7.25. 자 87항당211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별하되 상표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사상표를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 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관찰해 보면, 인용상표 의 요부는 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을 간략하여 호칭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소론 기본상표인 "JELLIA COAT"의 연합상표로 출원등록이 된 ""를 다시 기본상표로 하여 그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고, 위 "JELLIA COAT"는 인용상표인 보다 선출원등록이 된 상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인용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또 인용상표가 소론 제3자의 선출원등록상표인 "HALAGO JELLIA"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는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인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결이 위 판결과 저촉되지 않으며, 또 소론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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