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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7. 24. 선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89누6631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신고누락 매출액 계산방법이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생산한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이 이루어지고 완제품으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과세기간 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인형본의 제조량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산출한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49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95서울고등법원 14서울행정법원 8대구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 2인천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0. 선고 87구15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생산현황표에 기재된 인형본의 제조량 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그 판시 5종류 거래처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각 과세기간의 원고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신고누락 매출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모두에 대하여 외부치장 등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완제품으로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과세기간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5종류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위에서 본 판매단가의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현황표를 작성한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사 생산과에서는 인형본 중 불량품은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해 버리고 양질의 것만 골라 완제품으로 생산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사건 신고누락매출액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위 신고누락매출금액이 실제로 신고누락된 매출금액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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