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90도1046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여도 그 건축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5조 제1항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1996.12.18
건축법위반(인정된 죄명 : 도시계획법위반)
대법원 · 1997.07.25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대법원 · 1994.1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 1989.05.23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대법원 · 2007.07.27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11. 선고 90노4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이 얼마가 되든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각 구역 외의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이 소론과 같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여도 그 건축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물 건축행위를 건축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