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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8. 1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89다카33470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토지소유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 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위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포기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단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 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위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장차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농지분배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지분배의 상환완료 사실이 있었다고 확정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의 포기는 반대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갑은 국가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을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 고】 피고【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0.20. 선고 88나578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이 을제9호증(권리포기서)을 나라(피고보조참가인)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인과 나라 사이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상환완료로 취득한 소유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을제9호증에 의한 약정이 나라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양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8호증(각 판결)과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나라(피고보조참가인)를 상대로 상환자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사건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소송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장차 나라 또는 나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외인이 이와 같이 일단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농지분배권자인 나라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모두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지분배와 상환완료 사실이 있었다고 확정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의 포기는 반대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소외인은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을제9호증(권리포기서)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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