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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8. 10. 선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90누2871

판시사항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부분이 건물미관을 해치지 않고, 그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 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공1990,1278)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0서울고등법원 2부산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548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소외 1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2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988.3.2. 위 소외 1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1987.10.23.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뒤 1988.3.경 당국의 허가없이 위 건물 4층 옥상위에 블록 및 알루미뉼 샤시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29.58평방미터를 증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기능을 무력하게 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또한 건축법 소정의 제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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