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90다카15195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 때문에 휴직한 기간 중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휴직한 기간중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중 휴직 때문에 그 일부만을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즉 휴직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의 수입 중 일반노동력상실률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휴직기간 중 수령한 봉급을 공제하여 휴직기간 중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손해의 산정방법이나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90나3012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하고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제8호증의2(각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갑제9호증의 1, 2(각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갑제10호증의 1, 2(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국가기능직 5등급 공무원으로서 대전지방철도청 소속 객화차사무소 검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과 상여금 제수당 등을 합하여 1985.9.부터 1986.8.분까지 12개월 간의 봉급총액을 평균한 금액이라고 하여 월평균 금 755,142원의 수입을 얻어오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2(급여지급내역서 표지 및 내용)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대전객화차사무소장이 1988.6.29. 원고에게 확인한 급여지급내역서에는 원고에 대한 봉급, 급료의 1985.9.부터 1986.8.분까지의 합계는 봉급과 여러 수당을 포함하여 금 9,852,850원(월 평균 금 821,070원)으로 되어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 것이 갑제6호증의 1,2를 간과하고 한 것인지 혹은 배척하고 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원심이 인정한 봉급총액은 위와 같은 봉급과 수당 중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8.4.의 이 사건 사고 후 같은 해 10.1. 휴직처리 되고 1987.9.30. 직권면직 되었으며 휴직기간중에는 봉급의 일부인 금 4,427,250원 수령하였다는 것이다.원고가 위와 같이 휴직처리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이라면 그 휴직기간 중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중 휴직 때문에 그 일부만을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즉 휴직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도 이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기간중의 일실이익을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수입 중 일반노동력상실률(100분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휴직기간 중 수령하였다는 금 4,427,250원의 봉급을 공제하였는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휴직기간 중에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원심판결에는 손해의 산정방법이나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상고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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