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0누3782
판시사항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자가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구41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