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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0. 10. 선고

노동쟁의중재재심판정취소

89누5836

판시사항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정 중 근무일수에 관한 규정만을 수정한 것에 그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이 충남택시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와의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하고 다만 운전기사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당해 월이 30일인 경우 26일 만근을 25일 만근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교통주식회사 외 6인【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구145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의 위법 또는 월권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다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은 대전지역 대다수 택시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시 충남택시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와의 1988년도 임금협정(이하 대노사협의회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다만 운전기사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당해 월이 30일인 경우 26일 만근을 25일 만근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정도의 내용변경을 가지고 대노사협의회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판시 정부측, 사용자측 및 노동조합측간의 협약(노.사.정협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전지역의 택시임금체계를 크게 교란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우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받게 되어 운영상 기업도산까지도 감수하게 되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임금협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 회사를 비롯한 8개 택시회사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진행중이던 1988.8.16. 제6차 협상에서 근로일수에 관하여 해당 월이 31일의 경우에는 26일, 30일의 경우에는 25일, 2월의 경우에는 24일을 각 만근으로 한다는 내용을 노. 사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다른 사항에 관하여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위 근로일수에 관한 합의내용도 실효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할 것이며 또 노동조합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합노조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 회사가 대전지역 타회사와 근로일수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여 2개의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일수를 월 26일로 할 것이냐를 월 25일로 할 것이냐는 반드시 사납금제도를 전제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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