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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0. 16. 선고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90누2253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되는 구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 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종전 부관의 효력존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 제17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제1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서울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8구115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지정처분은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 지정처분의 효력존속기간이 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기간이 끝나는 1983.3.31.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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