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위반
90도1964
판시사항
리 주민들로 구성된 ‘광덕2리 개발위원회'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주민 중 1인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한 행위가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주민 3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 2리 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광덕 2리 주민 26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5.31. 선고 90노27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그 명의가 장범주 외 2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광덕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2리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광덕2리 주민26명 가운데 한 사람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하여 허가를 받은 이상 그 허가조건 중에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조립식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위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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