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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0. 26. 선고

소유권확인

90다카21695

판시사항

소장의 접수 전에 공동원고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고 명의의 제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공동원고의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누420 판결(공1983,520)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확인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79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63의정부지방법원 2수원지방법원 2대구고등법원 1울산지방법원 1대구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승【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5. 선고 89나22526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동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장 작성의 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공동원고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원고 2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1988.3.11.에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2 명의의 이 사건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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