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0다카13885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3. 선고 89나2499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전)를 매수하여 그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1989.1.24. 제기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와 다른 내용의 일부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소외 1과 같은 소외 2의 증언뿐인바, 위 소외 1은 위 토지상에 들어서 있던 가옥에 거주하면서 원판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 "증인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전 679평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원고의 어머니가 때때로 와서 1주일씩 자고 가기도 하였고(학생인 원고의 동생도 가끔 와서 잤다) 두어해 동안에 걸쳐 경작한 고추 등 곡식을 가져가기도 했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이후로는 관리에서 손을 뗐다"고 증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언을 피고의 형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그 증언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판시 임야는 인도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어떠한 이유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 경위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있은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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