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90다카17214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기호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4.24. 선고 89나609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의 소유이다가 1940.9.7.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사실과 1980.5.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69.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망인이나 원고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피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보증서 및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행세하는 소외 2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4,225원에 매수하고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위 망인으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제3,7호증, 갑제9호증의 4,7,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9호증의4(의견서), 7(피의자신문조서), 8(수사결과보고)에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2의 아버지 망 소외 3을 거쳐 위 소외 2가 원고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관리, 경작하였던 것인데 위 소외 2는 1969년도에 피고가 매도하라고 하여서 대금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갑제3호증(질의서), 갑제4호증(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를 묻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69.12.31. 용지매수대금 44,225원을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로서 1980.5.22.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라고 회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갑제4호증의 첨부서류로 보이는 갑제5호증(등기신청)과 갑제9호증의5(청구서 및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9.12.3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되어 그 등기가 마쳐졌고 그 부속서류에는 확인서가 첨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4,225원은 1969.12.위 소외 1, 소외 2가 연명으로 청구하여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무상취득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거관계가 그와 같고 피고의 답변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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