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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0. 10. 31. 선고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90그44

판시사항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으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07조 제1항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3인【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90.8.1. 자 90카3187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종전의 이사, 즉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인이 되어 원판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외 경남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와 그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1990.7.27. 가처분결정(동년 8.3.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감사 신청외 7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에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8, 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9, 감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10을 선임하였다가 같은 해 8.1. 결정으로 위 신청외 8, 신청외 10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6, 이사직무대행자에 신청외 7, 감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8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신청외 6과 신청외 7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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