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0. 10. 23. 선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89누2837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을 주도한 행위를 이유로 그 조합간부에 대하여 한 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장이 사용자인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시 임금을 다른 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의 주도로 다른 조합간부들과 함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장이 그 직을 사퇴할 생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회계감사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혐오하고 이를 이유로 위 회계감사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같은 법조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외 1인【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0. 선고 88구385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해고 당시 원고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북지부 동양교통분회의 회계감사로 있었는데 그 분회장이던 소외 2가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시 1987년도분 임금을 청주시내의 다른 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되자 조합간부들은 위 소외 1의 주도로 1987.8.15. 분회장에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소외 2는 1987.8.17. 자신도 분회장직을 사퇴할 생각으로 1987.8.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선 등 안건을 처리한다고 공고하였으나 1987.8.21. 위 임시총회일자를 1987.9.2.로 연기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987.6.20.과 같은 해 8.15. 앞으로 다시 사고를 내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도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징계에는 회부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다가 위 소외 2가 임시총회일자를 연기한 날인 1987.8.21.에 이르러 갑자기 위 소외 1에 대한 징계제청을 하면서 징계일자를 같은 달 28.로 정하여 같은 소외인에게 그 통지를 속달우편으로 보낸 사실, 이에 위 소외 1은 조합원임시총회의 연기와 아울러 갑작스런 징계절차진행에 저의가 엿보인다는 이유로 징계기일을 9.10.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2차에 걸쳐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1987.8.28.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강행하여 위 소외인을 징계하였고 그 후 위 소외인은 1987.9.14.에 있었던 조합원임시총회에서 분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위 소외 1은 1986.6.에 있었던 분회장선출시 위 소외 2와 경합하여 6표차로 낙선한 사실이 있었고 소외 2에 대한 조합장불신임을 주도한 터라서 원래 예정되었던 1987.8.24. 임시총회시 후임조합장으로 유력시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징계를 늦춘 것은 이를 덮어두려고 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할 피해액을 1987.8.17.에야 알게 되었는데 피해액을 알기 전에는 징계사유를 확정지울 수 없어서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위 소외 2가 조합원임시총회일자를 연기한 것도 같은 소외인이 1987.8.21. 그 동생으로부터 모친위독이라는 전보를 받고 어머니의 주소지인 강원도로 가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지 회사와는 무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이건 사고후 1987.6.16.경 사고자동차를 수리한 원고 회사 지정업체인 충북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수리비 403,000원을 지급하고 나서 같은 달 2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집으로 찾아가 수리비를 이미 자비로 지급한 사정을 말하면서 선처를 바란 사실, 위 차량들의 수리는 사고 후 3, 4일 만에 끝났는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비를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일괄청구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소외 1이 변제하였기 때문에 위 수리업체는 수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 3개월마다 한번씩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명의 징계대상자를 상대로 징계절차를 취해 왔고 1987.8.초에도 위 소외 1 외에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에 대하여 징계할 예정이었는데 1987.8.10.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외 3, 소외 4에 대하여만 징계하고 소외 8, 소외 6, 소외 9 등은 위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 위 소외 2는 1987.8.21. 오후 4시경 모친위독이라는 전보를 받고 1987.8.23.에야 어머니가 사는 강원도로 떠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첫째 원고는 늦어도 1987.7.초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만도 300,000원을 초과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해고사유는 충분하므로 원고가 위 소외 1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1980.8.10.에 있었던 징계기일에 해고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2명은 징계하면서 위 소외 1은 제외하였다가 이례적으로 18일 만에 다시 징계기일을 열어 위 소외인 혼자만을 해고한것은 같은 소외인의 노동조합활동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하겠고, 둘째 위독하다는 전보를 보낼 정도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보통이어서 그 전보를 받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찾아가게 됨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하겠는데 위 소외 2는 그 다음날에서야 그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함은 전보내용의 진실성을 의심케한다 아니 할 수 없고 더우기 위 소외 2는 법정에서 2차에 걸쳐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강원도로 찾아가 보니 어머니가 위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음에는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전보에 관한 증언 모두가 미덥지 않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이 종전 분회장이 근로자의 이익을 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불신임하고 스스로 분회장에 선출될 기미가 보이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미 덮어두었던 징계사유를 들추어 내는 한편, 위 소외 2로 하여금 임시총회일자를 연기토록 하고 그 사이에 소외 1에 대한 해고를 서둘러 마쳤다 하겠으므로 위 해고는 위 소외 1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시에 노동조합에 입후보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987.8.21. 징계통지를 받은 후라고 진술한 것 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위 소외 1의 조합의 간부인 회계감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분회장이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시 임금을 같은 시내의 다른 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의 주도로 다른 조합 간부들과 함께 분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분회장이 그 직을 사퇴할 생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소외 1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혐오하고 이를 이유로 위 소외 1을 해고한 이 사건의 경우 그 해고는 같은 법조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89누28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