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
89누7467
판시사항
가. 건축법시행령 제45조가 동일대지 내의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의 심사 방법(=서류에 의한 형식적 심사)
판결요지
가. 건축법시행령 제45조는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주된 출구 등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등 당해 대지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의 주된 출구로부터 대지밖으로의 출입통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일 뿐, 동일대지내의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 추첨 자체는 다수의 면허신청자 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여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신청자격유무는 신청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족하고 서류상 일응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처분을 할 때에 다시 그의 자격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면허 또는 면허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건축법시행령 제45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0.18. 선고 88구23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114조 제1항(별표 16)에 의하면, 검사대행자는 최소한 용지 및 건물면적 2,260평방미터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항, 제10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동차검사는 위 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또는 검사소 부족의 경우 등에는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정비시설의 대부분을 검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비업자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이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예천자동차공업사는 예천읍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2,086평방미터에 소재한 자동차정비업체로서 이 사건 대지인 (주소 2 생략) 대 1,306평방미터 위에 있는 동 공업사의 자동차검사장은 바로 이러한 출장검사장이고 자동차검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위 검사대행업자의 검사소가 아니므로 동 공업사가 위 (별표 16)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상에 위 예천자동차공업사의 검사장이 있다 하여 동 공업사가 그 검사장 건물부지 이외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에 차고지로 쓸 땅이 없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원심은 위 공업사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만을 설시와 같이 검사장 건물과 그 건물의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면허기준인 360평방미터 이상임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으니 위와같은 출장검사장의 시설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거기에 검사대행자의 검사소의 시설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가려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의 사용현황은 설시의 (ㄱ)부분 59평방미터는 건물 뒤 공지로, (ㄴ)부분 243평방미터는 사무실 건물로, (ㄷ)부분 131평방미터와 (ㅁ)부분 433평방미터는 각 공지로, (ㄹ)부분 152평방미터는 세차장으로, (ㅅ)부분 174평방미터는 자동차검사장 건물로, (ㅂ)부분 5평방미터와 (ㅇ)부분 109평방미터는 검사장 건물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신청 당시 숙소와 식당은 이 사건 대지상의 기존건물을 이용하되, 차고지 360평방미터는 이 사건 대지상에 별도의 차고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지를 그대로 차고지로 사용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대지상의 (ㄹ)부분에 설치된 세차장은 원래 예천군수가 1986.5.7. 소외 2에 대하여 배출시설(세차장) 허가를 하였으나, 소외 2가 원래 허가받은 경북 (주소 3 생략)에 세차장을 개설운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상에 개설운영하였음이 뒤늦게 발견되어, 예천군수는 1988.9.27. 소외 2에 대하여 위 세차장허가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면적 1,306평방미터 중, 원고들의 공제를 주장하는 건물 (ㄴ)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미터내에 해당하는 (ㄷ)부분 131평방미터는 소외 1이 차고지 건물을 별도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공지를 차고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는 반면, 이미 타용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 뒤 공지(ㄱ)부분 기존건물 (ㄴ), (ㅅ)부분, 검사장 출입구 (ㅂ), (ㅇ)부분과, (ㅁ)부분 중 소외 문경관광주식회사의 차고지로 이용되는 154평방미터등 합계 744평방미터를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을 562평방미터로 계산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공모신청 당시 차고지 360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상의 차고지 면적이 위 공모공고기준인 360평방미터에 미달됨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1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소외 학산관광합자회사에 대하여한 이 사건 면허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거나 재량권남용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건축법시행령 제45조는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주된 출구 등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등 당해 대지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의 주된 출구로부터 대지밖으로의 출입통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일 뿐, 동일대지내의 건물사이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건물 (ㄴ)으로부터 공로 또는 공지로의 통로인 (ㄱ)부분을 공제한 바이므로 별도로 (ㄷ)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시행령 제4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소장과 1988.9.13.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기록 115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첨자 소외 1이 최저보유차고지 면적기준의 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그가 면허부적격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그외에 면허신청자 중 김의섭 등 6명은 차고지로 쓸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를 차고지로 신청함으로써 면허신청자격을 결하였는데도 이들을 추첨에 참여시킨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외의 요건의 미달 등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소외 1의 차고지 미달 이외의 다른 자격요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 추첨자체는 다수의 면허신청자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여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소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신청자격유무의 심사는 신청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족하고 서류상 일응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처분을 할 때에 다시 그의 자격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하여 종국적으로 면허 또는 면허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 등 6명이 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신청하였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등이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적어도 시설면적 20평방미터 이하 또는 1일용수 2입방미터 이하의 세차시설을 갖춘 차고는 적법하게 설치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예천군수가 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신청한 위 6명을 추첨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추첨을 실시하였다 하여 추첨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 사위 6명의 신청자가 자격미달자라 하더라도 거시증거에 의하면 예천군수가 한 이 사건 공모공고의 내용에는 "본 공고내용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예천군수의 해석에 따른다"고 하였고, 추첨참가자 14명 전원이 모두 추첨자격에 동의하여 이의없이 추첨한 결과 소외 1이 당첨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면허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시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심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설시의 세차시설을 갖춘 차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수긍이 갈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를 차고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들 사이에 해석차이가 있는 경우 그 해석권이 예천군수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예천군수는 이사건 추첨전인 1987.11.10.에 이미 차고지 요건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을제12호증), 이에 의하면 도시구역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도 차고지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대표자를 비롯한 면허신청자 전원이 추첨당시에 이 사건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를 차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차이가 있었으나 자연녹지를 차고지로 신청한 위 6명도 추첨에 참가시키기로 동의하여 이의없이 추첨이 실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을제6호증),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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