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90누5351
판시사항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고 트럭운전사 및 그 승객 2명이 부상한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강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피고, 상고인】 청주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5. 선고 89구975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택시운전사인 소외인이 그 판시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 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도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길로서 평소 사고가 잦아 최근 7개월 동안에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인데도 주위에 안전표시 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택시운전사의 운전상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판시 내용과 같다면 그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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