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0다카26485
판시사항
화재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말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만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 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위 화재로 입원한 사람을 문병한 사실과 그의 가옥의 지붕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그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27조 ,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용【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0 선고 90나206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소각장 내에서 피고의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쓰레기 등을 소각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덜 소각된 불씨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피용인인 성명불상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소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 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이 사건 화재로 입원한 소외인을 문병한 사실과 위 소외인 소유가옥의 스레트 지붕 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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