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0. 11. 13. 선고
소유권확인
90다카26867
판시사항
민법에 규정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민법 제5편 제2장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7.13. 선고 90나106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민법 제5편 제2장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또 이 사건에서, 원심이 망 소외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등 소론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석명하거나 심리하여야 하고, 그렇게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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