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0다카27426
판시사항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려고 창고 지붕 위의 스레트를 밟다가 그부분이 내려 앉아 사고가 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것이 건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인지 여부(소극) 및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고의 지붕 위에 올라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임대인의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3. 선고 90나12665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원고 1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문을 뜯고 창고의 지붕 위에 내려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연탄배출기 수선의무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