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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1. 27. 선고

해고무효확인등

90다5429

판시사항

회사와 근로자들 간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갑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갑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 제65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243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동진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동진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동진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동진 사이의 고용계약은 위 영업의 포괄적 승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의무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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