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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1. 27. 선고

상표등록무효

90후496

판시사항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후출원상표등록의 유효여부(소극)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이유로 삼은 심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 1년 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심결이유로 삼으려면 먼저 같은 법 제51조, 구 특허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심결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없는 원심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 나.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502 판결 / 나. 대법원 1983.10.11. 선고 83후47 판결(1983,1662)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원 심 결】 특허청 1990.2.28.자 88항당96 심결【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사유는 당사자가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 및 항고심판 절차에서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결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적용하였음이 명백하다.위 제9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에도 1년간 정도는 수요자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 선출원 등록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1년 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위 제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므로 원심결이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심결이유로 삼으려면 먼저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는 바, 위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당원 1983.10.11. 선고 83후47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한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고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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