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90도2205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표발행시기에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고 한 주장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수표발행시기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위 수표는 타인이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무고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날과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날짜와는 40일 정도의 간격밖에 없다면 사실심인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노84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12.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같은 해 11.18. 액면 금 5,000,000원의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그 항소이유서 (1990.7.12. 접수)에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공소외 김동춘이가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또 같은 취지의 탄원서(1990.7.19. 접수)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1990.7.26.)에 의하면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며(선고기일 1990.8.17.), 피고인이 다시 제출한 탄원서(1990.8.14. 수원교도소 발송 8.16. 원심법원접수)에도 항소이유서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는데, 원심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도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1988.12.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무고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날짜와는 40일 정도의 간격밖에 없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심리를 하였다면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기재와는 달리 스스로 수표를 발행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였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는가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예 틀림없읍니다”(여기까지 인쇄된 부동문자이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부도가 난 수표는 다 회수하였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대하여 아직 못했다고 답변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심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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