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0다8121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마련하되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3 제7항, 제31조의2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823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29. 선고 90나286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인 피고들이 책임지고 원고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한 사실, 피고들의 원고 및 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거래가액인 금 205,300,000원이 아니고 허가조건가액인 금 107,067,000원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제31조의2에 위배된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피고들에게 그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관리이용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들어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상당인 금 28,000,000원을 반환지급하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