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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2. 1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0다카27853

판시사항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변호사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7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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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55서울고등법원 46대전지방법원 21수원지방법원 20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구지방법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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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신청인(준재심피고)【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4. 선고 89나301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같다.)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윤홍만을 선임하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준재심피고)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 변호사법 제24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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