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90누1823
판시사항
대한건설협회가 제명처분을 하고 면허취소를 건의한 건설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인 원고가 1987.6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95건의 공사계약서 중 72건은 진실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1988.1월부터 5월까지 착공신고한 417건의 공사도 면허대여의 혐의가 있으며, 조달청, 철도청, 서울시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고 건설부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서 위 협회로부터 회원제명처분을 받았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협회의 면허취소의 건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면허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영업정지처분을 참작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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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88구1025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한건설협회가 원고 회사를 회원제명처분을 함에 있어 그 비위사실로 삼은 (1) 원고 회사가 1987.6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소외 협회에 제출한 95건의 공사계약서 중 72건은 계약서의 중요 내용인 지체상금 하자담보 및 공사기간 등이 누락된 것, 건축허가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후 계약을 체결한 것 또는 건축주의 성명과 날인이 상이하고 당시 대표자가 취임하기 전 대표자 명의로 날인된 것 등이어서 진실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사실, 1988.1월부터 5월까지 착공신고한 417건의 공사도 원고 회사가 전국 순위 428위인 점에 비추어 단독으로 착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면허대여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 (2) 원고 회사가 그 판시와 같이 조달청, 철도청, 서울시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고 건설부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시 중 소외 협회가 비위사실로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72건의 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95건의 공사계약서 중 그 판시와 같은 흠이 있어 진실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모두 72건이나 된다는 취지이지 지체상금, 하자담보 등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72건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대한건설협회에서 원판시 이유로 회원제명처분을 받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협회의 면허취소의 건의에 따라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영업정지처분을 참작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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