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89도2509
판시사항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공동임차한 사무실에서 운송청약전화를 받아 순번대로 화물운송을 하도록 함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용달차 소유주들이 공동출자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전화 2대를 설치하여 운송청약전화를 받으면 순번대로 화물수송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1.3. 선고 89노68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개인용달차 소유주들이 공동출자하여 1.5평 정도 되는 사무실 하나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전화 2대를 설치하여 운송청약전화를 받으면 순번대로 배차하여 화물수송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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