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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2. 11. 선고

국가보안법위반

90도2328

판시사항

"꽃파는 처녀" 상,하가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을 강조하는 작품이라고 하여 이를 제작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을 강조하는 한편 계급혁명의 합법칙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인 “꽃파는 처녀” 상, 하를 제작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표현물제작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3. 선고 90노41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폭력혁명을 강조하는 한편 계급혁명의 합법칙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서 책 첫머리에 “책을 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발간의도를 밝히고 있는 판시 “꽃파는 처녀” 상, 하를 제책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표현물을 제작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문서 등 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체육·문화 등 일부 분야에서 일정한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교류실례 등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목적의 표현물제작행위가 용인된다 할 수 없으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범한 판시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헌법에 정한 표현의 자유나 그밖에 알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판시 2항 범행의 표현물인 “1932년” 상, 하에 대해서 당초 함께 문제되었던 다른 출판물들에 대한 처벌을 받은 다음에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거나 달리 그 소추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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