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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2. 21. 선고

매매대금반환

90다6583

판시사항

가. 위요지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이 위 토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한 특약의 해석나. 약정내용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가. 위요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위 토지에 인접한 매도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매도인 소유의 가옥 중 변소쪽으로 위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05조 / 가.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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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0서울고등법원 4대구고등법원 3서울중앙지방법원 2서울북부지방법원 2부산고등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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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22. 선고 89나874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위요지인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피고가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소유 토지상에 있는 피고소유의 가옥중 변소와 대문 및 부엌쪽으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고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한 사실, 위 변소와 부엌 등은 원고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자기비용으로 철거하며 피고는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집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끝내면 위 통로를 남북으로 반씩 나누어 담장을 쌓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동기가 건물의 건축에 있었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가 건축에 협조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약정하여 주었다면 사회통념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위 특약은 원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로서는 위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므로 변소와 부엌 등을 철거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특약의 이행이 공허한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특약의 해석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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