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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2. 2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0다카23684

판시사항

송달받을 자가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소극)

판결요지

소장부본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피고가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비록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13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073서울고등법원 15서울중앙지방법원 8서울지방법원 5창원지방법원 4대구지방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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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9. 선고 88나1440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87.3.27.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9.21.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비롯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1988.2.19.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해 3.5.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이나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같은 해 4.25.경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친지를 통하여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4.28.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일응 부적법한 것이나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종료한 1988.4.25.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비록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되었던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종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피담보채무 및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제비용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양도담보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담보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앞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1989.9.25. 원심법원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내세우는 준비서면 기재 부분은 "피고는 미국으로 도피할 당시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라는 것인바, 그 기재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 주장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윤리적으로 비난할 점이 있다는 주변사정을 진술한데 불과하고 독립된 법률적 주장으로서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만한 최소한의 내용과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하였다고 해서 그리고 원고에게 그 주장취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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