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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2. 21. 선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90다카26133

판시사항

소취하 의제에 관한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41조 규정의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취하 의제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1조,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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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8의정부지방법원 4서울중앙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2수원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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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11. 선고 89나348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소취하 의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헌법 제 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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