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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2. 26. 선고

건물명도등

90다카24823

판시사항

토지의 점유현황을 측량한 후 점유면적을 산출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측량이 지적법 소정의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현황에 대한 측량을 통하여 점유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181평 이하로는 분할이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매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매매계약상의 측량은 매매대상이 될 토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의 특정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30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24847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6.15. 선고 88나512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은 1961.12.경 국가가 산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각 건물이 본래 모두 국가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여 전전매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현소유자인 소외 부산시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국가가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의 증거(원판시 갑제27,28호증은 을제27,28호증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피고 2, 피고 3이 점유하는 건물은 그 선대인 망 소외 1이 신축한 것이고, 피고 1이 점유하는 건물은 1962.11.경 소외 부산시가 국가보조 아래 신축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부산시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공적 부조로서의 생계보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건물을 국가가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점유자(소유자)들에게 각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현황에 따라 평당 금 10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현황에 대한 측량을 통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181평 이하로는 분할이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매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상의 측량은 매매대상이 될 토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의 특정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측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위 매매계약상의 측량이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적측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적도는 측지기사 1급자격을 가진 소외 3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가 현황을 측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한 측량성과도임이 명백하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측량을 하기 전에 무자격자인 소외 4가 먼저 이를 측량하여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위 소외 3은 위 소외 4의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확인측량을 한 것이라거나 동 구적도상의 피고들 점유부위 및 면적이 제1심 감정인의 측량결과 밝혀진 피고들의 점유부위 및 면적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적도를 소외 3의 측량에 의한 측량성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더욱이 원심은 동 구적도상의 위치 및 면적이 제1심 감정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은 피고들이 건물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 사용하는 토지부분에다 인접한 골목길 및 계단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따른 것인데 위 골목길 부분 등을 매수면적에 포함시킨 동 구적도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고 적법히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동 구적도를 피고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목적물 특정채무를 계약의 본지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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