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0. 12. 21. 선고

상표등록무효

90후779

판시사항

타인의 선등록연합상표들인 , , 등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는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 “ ”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등록무효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28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8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런던타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석문호【원심심결】 특허청 1990.3.28. 자 88항당238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의 상표는 청구인의 선등록 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 “ ”의 상표들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위 상표들은 결합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