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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2. 26. 선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0누6262

판시사항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도록 되어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 안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0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324 판결(공1983,1619)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89구1306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로서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 내의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3.9.27. 선고 83누324 판결 참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안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2.3. 소외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인 같은해 4.25.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위 학교법인의 학교사업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교육위원회가 그 이전에 학교시설사업승인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표시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것을 공고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임야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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