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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 1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0다10599

판시사항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 토지를 매도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에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218 판결(공1987,1297)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14. 선고 90나288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으로서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을 거쳐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들의 공동상속 재산인데, 1930년대에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와 울릉군 (주소 생략) 답 578평 및 그 지상주택을 모두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는 제외하고 위 논과 주택만을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소외 6에게 위 소외 6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7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나 그 피상속인들은 아직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바가 없다는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민법 시행당시인 1930년에 소외 4에게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4는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가 1945.경의 대홍수로 하천부지화 되어 당시 시행되던 관계하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가 되었다거나 포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들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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