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0도2301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공1979,11625),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공1984,233),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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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12. 선고 90노71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 폭력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6.12.14 . 선고 76도3267 판결; 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 87감도1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 사이에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통솔체계를 갖추었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의하거나 이를 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고,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2, 3이 1989.10.27. 피해자 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지 형법 제283조(협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아니므로 원심에서 협박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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