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89다카1237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1이 매도인이 되어 원고와의 사이에 동 피고 소유의 위 1토지와 피고 2 소유의 위 2토지를 묶어서 금 480만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동 대금 중 금 42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 60만원은 1984.3.2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6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 당일에 실제로 금 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1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특약을 한 것이라면, 매도인인 피고 1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 매매금 중 금 42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을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3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데 불과할 뿐 아니라, 갑제3,4호증(각 소외 3에 대 한 증인신문조서)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위 1, 2토지와 위 3토지의 교환계약이고 잔금 60만원은 그 가격 차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96조, 제59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12.14. 선고 88나85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소유권변동관계, 경작관계, 원·피고들의 인척관계, 피고 2가 그 매매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동안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 2가 그의 형인 피고 1의 판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추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경위에 관하여 그 매수연도가 1980년 전후인데도 이를 1974년 경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초 피고들 아버지 소외 1이 이를 매수한 사실을 포함한 원심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피고 2가 상당기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원심은 피고 2가 처음에 원고를 만나 그 경위를 따져 본 정도였고 그 후에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여져 그 설시에 전후 모순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만 가지고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은 그 판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여 그 판단 또한 옳다고 여겨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 및 피고 2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2.16. 각 피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 1, 2기재의 토지를 합쳐 대금합계 금 480만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중 금 42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당일 지급된 것으로 하되 그에 갈음하여 당시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치 아니한 위 별지 3기재 토지를 피고 1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18.경 잔금 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1,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위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위 1,2 토지를 대금 4,800,000원에 매수할 때 그 대금 중 4,200,000원에 대하여 계약당일 지급된 것으로 하고 그날 피고 1에게 위 3 토지를 대금 4,200,000원에 매도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역시 그 계약당일 지급된 것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의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오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만 남았다 할 것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각 계약에 의하여 따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이 매도인이 되어 원고와의 사이에 동 피고소유의 위 1토지와 피고 2 소유의 위 2토지를 묶어서 금 480만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동 대금중 금 42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 60만원은 1984.3.2.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6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당일에 실제로 금 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1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특약을 한 것이라면 매도인인 피고 1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 매매대금 중 금 42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을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중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3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데 불과할 뿐 아니라 갑제3, 4호증(각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위 1,2 토지와 위 3토지의 교환계약이고 잔금 60만원은 그 가격차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물론 피고 2로서도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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