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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 29. 선고

손해배상(자)

90다카24489

판시사항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 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 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판결요지

의류소매업 경영자의 일실수익을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 종사자 월수입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59),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89),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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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9서울고등법원 27서울중앙지방법원 25대구지방법원 11부산고등법원 6서울지방법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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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90나1672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1976년 12.경부터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발행 1988.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 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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