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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 25. 선고

재결처분취소

90누7791

판시사항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위반되어 그 선정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국무총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0. 선고 90구80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은 소외 한국미디어센타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일뿐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며, 위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바 있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의하면 선정대표자는 청구인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에 대한 선정행위는 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그 선정으로 말미암아 원고 개인이 위 행정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되게되는 것도 아니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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